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입력 2024.09.06 (10:04)
수정 2024.09.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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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항 주변 도로와 제주시청 일원, 신제주 이마트,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등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단속은 유지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항 주변 도로와 제주시청 일원, 신제주 이마트,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등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단속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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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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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6 10:04:44
- 수정2024-09-06 11:52:41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항 주변 도로와 제주시청 일원, 신제주 이마트,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등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단속은 유지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항 주변 도로와 제주시청 일원, 신제주 이마트,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등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단속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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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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