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가 가방’ 수사심의위원회…이시각 대검찰청

입력 2024.09.06 (12:08) 수정 2024.09.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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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심위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오늘 수심위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건가요?

[리포트]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입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최 목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도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들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수심위의 권고안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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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고가 가방’ 수사심의위원회…이시각 대검찰청
    • 입력 2024-09-06 12:08:26
    • 수정2024-09-06 14:17:09
    뉴스 12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심위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오늘 수심위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건가요?

[리포트]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입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최 목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도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들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수심위의 권고안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검토한 뒤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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