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입력 2024.09.06 (12:20) 수정 2024.09.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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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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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 음료’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 입력 2024-09-06 12:20:19
    • 수정2024-09-06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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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 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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