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듯

입력 2024.09.06 (15:13) 수정 2024.09.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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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수사팀 주임검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냅니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목사 등은 오늘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 낮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피용 변명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어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1장짜리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 요구한 바가 없는 만큼,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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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15:13:27
    • 수정2024-09-06 15:20:02
    사회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수사팀 주임검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냅니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목사 등은 오늘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 낮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피용 변명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어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1장짜리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 요구한 바가 없는 만큼,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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