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글’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9.06 (16:37) 수정 2024.09.06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오늘(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림역 흉기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글’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4-09-06 16:37:48
    • 수정2024-09-06 16:40:06
    사회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오늘(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