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마련
입력 2024.09.06 (21:46)
수정 2024.09.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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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6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지원센터에서 강원도 내 환경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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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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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6 21:46:38
- 수정2024-09-06 22:02:15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6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지원센터에서 강원도 내 환경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특히, 내년(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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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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