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특례’ 마련…‘수련 공백’ 없던 일로
입력 2024.09.08 (11:15)
수정 2024.09.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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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수련 공백’의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올해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 등입니다.
현행 규정 상으론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근무지 이탈로 정해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에도 인턴 수련 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 공백이 있을 경우, 인턴 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해 수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공백 기간만큼은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올해 8월까지 수련해야 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에도 인턴 수련 기간의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정상 수료로 인정합니다.
또, 현행 규정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겁니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으론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올해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 등입니다.
현행 규정 상으론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근무지 이탈로 정해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에도 인턴 수련 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 공백이 있을 경우, 인턴 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해 수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공백 기간만큼은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올해 8월까지 수련해야 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에도 인턴 수련 기간의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정상 수료로 인정합니다.
또, 현행 규정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겁니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으론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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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특례’ 마련…‘수련 공백’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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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8 11:15:19
- 수정2024-09-08 11:17:33
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수련 공백’의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올해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 등입니다.
현행 규정 상으론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근무지 이탈로 정해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에도 인턴 수련 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 공백이 있을 경우, 인턴 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해 수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공백 기간만큼은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올해 8월까지 수련해야 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에도 인턴 수련 기간의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정상 수료로 인정합니다.
또, 현행 규정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겁니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으론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올해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 등입니다.
현행 규정 상으론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근무지 이탈로 정해진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의 경우에도 인턴 수련 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 공백이 있을 경우, 인턴 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8월 이내 수련 과정에 복귀해 수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공백 기간만큼은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올해 8월까지 수련해야 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1년 차에도 인턴 수련 기간의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 적용해 정상 수료로 인정합니다.
또, 현행 규정상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 31일 자로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하고,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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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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