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딜러와 불공정 계약’ 메리츠캐피탈 등 적발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 8곳이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으며 불공정한 약관들을 넣었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 모집인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7가지를 시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곳입니다.
캐피탈사들은 중고차 딜러 등 대출 모집인에게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고차 대출액의 71%가 이런 중고차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공정위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 모집인의 고의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거나, 통지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임의로 위탁 업무를 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수수료율을 바꾸더라도 3영업일 이전에만 통지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약정 내용을 바꾸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항변권 등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 대출 모집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다른 약관들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 모집인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7가지를 시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곳입니다.
캐피탈사들은 중고차 딜러 등 대출 모집인에게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고차 대출액의 71%가 이런 중고차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공정위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 모집인의 고의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거나, 통지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임의로 위탁 업무를 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수수료율을 바꾸더라도 3영업일 이전에만 통지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약정 내용을 바꾸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항변권 등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 대출 모집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다른 약관들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중고차 딜러와 불공정 계약’ 메리츠캐피탈 등 적발
-
- 입력 2024-09-08 12:00:42
- 수정2024-09-08 12:13:16
캐피탈사 8곳이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으며 불공정한 약관들을 넣었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 모집인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7가지를 시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곳입니다.
캐피탈사들은 중고차 딜러 등 대출 모집인에게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고차 대출액의 71%가 이런 중고차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공정위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 모집인의 고의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거나, 통지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임의로 위탁 업무를 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수수료율을 바꾸더라도 3영업일 이전에만 통지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약정 내용을 바꾸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항변권 등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 대출 모집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다른 약관들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 모집인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7가지를 시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곳입니다.
캐피탈사들은 중고차 딜러 등 대출 모집인에게 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일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고차 대출액의 71%가 이런 중고차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대출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공정위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 모집인의 고의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거나, 통지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임의로 위탁 업무를 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수수료율을 바꾸더라도 3영업일 이전에만 통지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약정 내용을 바꾸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항변권 등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 대출 모집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다른 약관들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이도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