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반기 체납 세금 징수 강화
입력 2024.09.09 (08:00)
수정 2024.09.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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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하반기에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4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 2백44명을 우선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자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시행합니다.
또,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4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 2백44명을 우선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자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시행합니다.
또,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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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하반기 체납 세금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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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08:00:57
- 수정2024-09-09 08:40:29
군산시가 하반기에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4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 2백44명을 우선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자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시행합니다.
또,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 4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 2백44명을 우선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금융자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시행합니다.
또,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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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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