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보증 지원 협약
입력 2024.09.09 (09:33)
수정 2024.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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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지원을 사전 승인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이뤄낼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합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지원을 사전 승인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이뤄낼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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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보증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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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09:33:45
- 수정2024-09-09 15:01:13
서울회생법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지원을 사전 승인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이뤄낼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합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지원을 사전 승인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이뤄낼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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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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