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 입법 예고
입력 2024.09.09 (11:00)
수정 2024.09.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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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에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배터리 정보와 배터리 셀의 경우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에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배터리 정보와 배터리 셀의 경우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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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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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11:00:23
- 수정2024-09-09 11:27:14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에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배터리 정보와 배터리 셀의 경우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정보에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배터리 정보와 배터리 셀의 경우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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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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