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강행처리

입력 2024.09.09 (13:57) 수정 2024.09.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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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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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9 13:59:49
    정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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