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09 (15:27) 수정 2024.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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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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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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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9 15:29:27
    사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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