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 규정 준수여부 수사
입력 2024.09.09 (19:50)
수정 2024.09.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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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을 보수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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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 규정 준수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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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19:50:35
- 수정2024-09-09 19:54:04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유치원 건물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외벽 마감재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A 씨는 건물 2층과 옥상 사이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가 일하던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A 씨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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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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