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2천930원
입력 2024.09.09 (21:44)
수정 2024.09.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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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3%, 170원 오른 만2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2천9백원 높은 금액으로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만 2천370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약 천 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2천9백원 높은 금액으로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만 2천370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약 천 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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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만 2천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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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21:44:05
- 수정2024-09-09 22:09:36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3%, 170원 오른 만2천9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2천9백원 높은 금액으로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만 2천370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약 천 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2천9백원 높은 금액으로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70만 2천370원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약 천 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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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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