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전문의 없으면 의원·클리닉”
입력 2024.09.09 (21:50)
수정 2024.09.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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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의원이 폐업한 사건과 관련된 지난달 26일 KBS 보도와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의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라며 피부과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사회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 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의사회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 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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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피부과의사회 “전문의 없으면 의원·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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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21:50:53
- 수정2024-09-09 22:03:06
무면허 시술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의원이 폐업한 사건과 관련된 지난달 26일 KBS 보도와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의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라며 피부과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사회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 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의사회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 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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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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