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 위해 천문학적 손실 보전?…위법 논란

입력 2024.09.10 (08:00) 수정 2024.09.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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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가 최근 국도 5호선 마산~거제 해상도로 사업을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이 얼마인지 추계 자료도 없어,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도 5호선 창원시 구산면 구간입니다.

바다 건너 거제로 이어지는 해상도로 구간은 착공을 못 했습니다.

2008년 정부의 주요 사업계획에 선정됐고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복병은 민자사업인 '거가대로'입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때문에 민자사업인 거가대로의 통행 수입 줄면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추정 손실보전금이 천문학적입니다.

2014년 국토연구원 계산으로는 최대 3,122억 원에 이르고, 부산시가 4년 전 계산한 바로는 최대 7,259억 원이나 됐습니다.

경상남도 계산은 얼마가 될까?

경상남도는 정부의 손실 부담 확약 요구에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하겠다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관련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는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촉구안' 같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안만 비용 추계 의무를 제외했을 뿐, 많은 예산이 드는 이번 동의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경상남도가) 당연히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미래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지 못할 정도라면, 해당 예산의 편성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은 위법성 지적에 대해 "이번 동의안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효력과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산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상구간 개통이 10년 뒤 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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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5호선 위해 천문학적 손실 보전?…위법 논란
    • 입력 2024-09-10 08:00:13
    • 수정2024-09-10 08:44:38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최근 국도 5호선 마산~거제 해상도로 사업을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이 얼마인지 추계 자료도 없어,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도 5호선 창원시 구산면 구간입니다.

바다 건너 거제로 이어지는 해상도로 구간은 착공을 못 했습니다.

2008년 정부의 주요 사업계획에 선정됐고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복병은 민자사업인 '거가대로'입니다.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때문에 민자사업인 거가대로의 통행 수입 줄면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추정 손실보전금이 천문학적입니다.

2014년 국토연구원 계산으로는 최대 3,122억 원에 이르고, 부산시가 4년 전 계산한 바로는 최대 7,259억 원이나 됐습니다.

경상남도 계산은 얼마가 될까?

경상남도는 정부의 손실 부담 확약 요구에 경상남도가 전액 부담하겠다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관련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는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촉구안' 같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안만 비용 추계 의무를 제외했을 뿐, 많은 예산이 드는 이번 동의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경상남도가) 당연히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미래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지 못할 정도라면, 해당 예산의 편성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은 위법성 지적에 대해 "이번 동의안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효력과 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산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상구간 개통이 10년 뒤 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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