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접속 유도해 27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24.09.10 (08:28) 수정 2024.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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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콘텐츠 4만여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2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사이트를 즉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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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해 27억 챙긴 일당 적발
    • 입력 2024-09-10 08:28:15
    • 수정2024-09-10 09:00:14
    뉴스광장(대전)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27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콘텐츠 4만여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2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사이트를 즉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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