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입력 2024.09.10 (09:04)
수정 2024.09.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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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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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전문·일반약 온라인 불법 중고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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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09:04:45
- 수정2024-09-10 09:11:52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을 중고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과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전체 위반 건수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42건)과 전문의약품(15건), 한약(10건) 등이 불법 거래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중고 거래한 경우도 294건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사례가 1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받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개봉'(91건), '소비기한 임박'(44건) 등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가 170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할 경우 시 정부의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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