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

입력 2024.09.10 (10:41) 수정 2024.09.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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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어제(9일)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데,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신한은행 예외 조건보다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대출 규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역시 예외가 허용됩니다.

국민은행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되, 1주택자 가운데 예외로 인정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대상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이 되며, 자녀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규제도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담당 부서 '전담팀'을 만들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혼소송 진행 등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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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
    • 입력 2024-09-10 10:41:37
    • 수정2024-09-10 16:58:02
    경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어제(9일)부터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데,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신한은행 예외 조건보다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대출 규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역시 예외가 허용됩니다.

국민은행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오늘(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되, 1주택자 가운데 예외로 인정할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대상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오늘부터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이 되며, 자녀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규제도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 담당 부서 '전담팀'을 만들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60세 이상 부모 봉양, 이혼소송 진행 등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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