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입력 2024.09.10 (11:00) 수정 2024.09.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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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번 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이번 달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 8천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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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11:00:39
    • 수정2024-09-10 11:05:03
    경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번 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이번 달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 8천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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