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법안 내년 상반기 제출”

입력 2024.09.10 (11:00) 수정 2024.09.10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9일)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그 중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는 우선 과세표준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 별 과세표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 체계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현재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하는 형태를 벗어나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해야 하기에 공제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대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고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이후에는 4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20년 이상일 경우 50% 감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법안 내년 상반기 제출”
    • 입력 2024-09-10 11:00:41
    • 수정2024-09-10 11:03:51
    경제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9일)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그 중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는 우선 과세표준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인 별 과세표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 체계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현재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하는 형태를 벗어나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해야 하기에 공제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대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고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이후에는 4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20년 이상일 경우 50% 감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