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24.09.10 (15:20)
수정 2024.09.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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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출신이 아니라,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두 회사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 수가 모두 1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조사 결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앞서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법원에 출석한 양사 대표들은 재판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최대한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역할인 것 같다.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역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만 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선임된 법정 관리인분하고 협업해서 꼭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출신이 아니라,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두 회사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 수가 모두 1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조사 결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앞서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법원에 출석한 양사 대표들은 재판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최대한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역할인 것 같다.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역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만 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선임된 법정 관리인분하고 협업해서 꼭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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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0 15:20:32
- 수정2024-09-10 17:26:01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출신이 아니라,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두 회사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 수가 모두 1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조사 결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앞서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법원에 출석한 양사 대표들은 재판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최대한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역할인 것 같다.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역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만 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선임된 법정 관리인분하고 협업해서 꼭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출신이 아니라,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두 회사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배제를 요청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는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로,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요건을 따져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 수가 모두 10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또 한 번의 관문,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심사'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조사 결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인가 전 폐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회사의 상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두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법원은 채무 변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회생 과정을 마치는 '종결' 결정을 하거나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접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거나, 앞서 '인가 전 폐지' 이후 두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두 회사에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티몬·위메프 '인가 전 M&A' 총력
법원에 출석한 양사 대표들은 재판부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최대한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역할인 것 같다.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역시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만 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선임된 법정 관리인분하고 협업해서 꼭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 목록 작성 과정에서 그동안 인수 후보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우발채무'가 정리되면서, 인수 의향을 가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는 건데, 매각 방식으로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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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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