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무방비 노출…“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해야”

입력 2024.09.10 (19:33) 수정 2024.09.10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때늦은 폭염에 영남권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변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녹조 독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에 녹조 재난 선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물을 떠보니 투명한 컵 가득 짙은 초록색 물이 채워집니다.

녹조 덩어리도 강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낙동강 중하류인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 등에 지난달 22일부터 발령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하/수상레저 동호회 부회장 :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추석 정도 되면 (녹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석 지나도 있을 거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녹조 재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경남 창녕함안보와 창원 본포, 김해 대동 등에서, 취수 지역보다 더 많은 유해 남조류가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공식 조류경보 발령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녹조의 독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며,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희자/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경상남도는 친수 구간이 하나도 조류경보제가 운영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조 독에 노출된 거죠."]

환경부는 지난 5일, 친수 구간인 낙동강 화명지점에 조류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수영이나 낚시 등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난안전법에 조류 대발생이 포함된 만큼, 정부에 낙동강 수문 완전 개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녹조 무방비 노출…“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해야”
    • 입력 2024-09-10 19:33:50
    • 수정2024-09-10 19:42:22
    뉴스 7
[앵커]

때늦은 폭염에 영남권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수변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녹조 독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에 녹조 재난 선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물을 떠보니 투명한 컵 가득 짙은 초록색 물이 채워집니다.

녹조 덩어리도 강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낙동강 중하류인 칠서 지점과 물금·매리 지점 등에 지난달 22일부터 발령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하/수상레저 동호회 부회장 :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추석 정도 되면 (녹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석 지나도 있을 거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녹조 재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경남 창녕함안보와 창원 본포, 김해 대동 등에서, 취수 지역보다 더 많은 유해 남조류가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공식 조류경보 발령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녹조의 독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며,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희자/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경상남도는 친수 구간이 하나도 조류경보제가 운영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조 독에 노출된 거죠."]

환경부는 지난 5일, 친수 구간인 낙동강 화명지점에 조류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수영이나 낚시 등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난안전법에 조류 대발생이 포함된 만큼, 정부에 낙동강 수문 완전 개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