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폭증하는 교제 살인…“공식 통계조차 없다”

입력 2024.09.10 (19:43) 수정 2024.09.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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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이 아니라 채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반복되는 교제살인.

3월 경기도 화성, 4월 경남 거제, 5월 서울 강남, 6월에는 경기도 하남, 그리고 일주일 전 부산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여성 49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추산이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다솔 팀장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치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대검찰청도 ‘교제 폭력’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앵커]

올해만 해도 거의 매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피의자가 검거된다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교제 살인의 패턴을 보면 대개 그 이전에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선행 범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대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앵커]

일주일 전 부산에서도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보호 장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사전 조치,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되거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 이유가 ‘교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건데, 교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가요?

[앵커]

교제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건,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지 부족처럼 읽히는데,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급기야 대행업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겠지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다솔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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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한K] 폭증하는 교제 살인…“공식 통계조차 없다”
    • 입력 2024-09-10 19:43:02
    • 수정2024-09-10 19:58:08
    뉴스7(부산)
[앵커]

‘잊을 만하면’이 아니라 채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반복되는 교제살인.

3월 경기도 화성, 4월 경남 거제, 5월 서울 강남, 6월에는 경기도 하남, 그리고 일주일 전 부산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소 여성 49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추산이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다솔 팀장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치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대검찰청도 ‘교제 폭력’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앵커]

올해만 해도 거의 매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피의자가 검거된다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앵커]

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교제 살인의 패턴을 보면 대개 그 이전에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선행 범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대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앵커]

일주일 전 부산에서도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보호 장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사전 조치,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되거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 이유가 ‘교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건데, 교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가요?

[앵커]

교제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건,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지 부족처럼 읽히는데,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고, 급기야 대행업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겠지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다솔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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