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명 구속영장 기각…“증거 확보,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4.09.10 (21:13) 수정 2024.09.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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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앞서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A 씨를 통해 이들에게 약 2년여 동안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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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21:13:59
    • 수정2024-09-10 21:16:49
    사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앞서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A 씨를 통해 이들에게 약 2년여 동안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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