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입력 2024.09.10 (21:42) 수정 2024.09.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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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광희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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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 입력 2024-09-10 21:42:45
    • 수정2024-09-10 21:44:41
    뉴스9(대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광희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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