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 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무효화”
입력 2024.09.11 (09:58)
수정 2024.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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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상향선을 넘어선 금리를 요구하면 최고수준의 형벌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을 빌미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업체 운영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적발되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엔 금융형벌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허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해, 사실상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업체에 대해선 기존의 업체들까지 소급적용해, '불법사금융업체'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대부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을 빌미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업체 운영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적발되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엔 금융형벌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허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해, 사실상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업체에 대해선 기존의 업체들까지 소급적용해, '불법사금융업체'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대부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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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성 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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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1 09:58:42
- 수정2024-09-11 10:43:10
당정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상향선을 넘어선 금리를 요구하면 최고수준의 형벌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을 빌미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업체 운영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적발되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엔 금융형벌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허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해, 사실상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업체에 대해선 기존의 업체들까지 소급적용해, '불법사금융업체'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대부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가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 폭행과 협박을 빌미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업체 운영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적발되고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경우엔 금융형벌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허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조정해, 사실상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업체에 대해선 기존의 업체들까지 소급적용해, '불법사금융업체'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대부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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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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