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합법적 의사결정”
입력 2024.09.11 (16:46)
수정 2024.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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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요지 등을 설명하며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했고, 이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시세조종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같은 주식 매집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SM엔터 주식의 시세조종 및 안정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주식 매수를 검찰이 시세조종이라고 무리하게 봤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형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요지 등을 설명하며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했고, 이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시세조종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같은 주식 매집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SM엔터 주식의 시세조종 및 안정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주식 매수를 검찰이 시세조종이라고 무리하게 봤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형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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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합법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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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1 16:46:07
- 수정2024-09-11 16:53:47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요지 등을 설명하며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했고, 이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시세조종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같은 주식 매집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SM엔터 주식의 시세조종 및 안정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주식 매수를 검찰이 시세조종이라고 무리하게 봤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형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요지 등을 설명하며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했고, 이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시세조종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 같은 주식 매집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SM엔터 주식의 시세조종 및 안정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주식 매수를 검찰이 시세조종이라고 무리하게 봤다”며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를 형성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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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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