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화상’은 ‘질병’아닌 ‘부상’…중대재해 수사 촉구”

입력 2024.09.11 (18:47) 수정 2024.09.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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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산재 인정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전자노조와 피해자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늘(1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화상은 장기간 노출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외상이기에 명백히 '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삼노는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명히 '부상(injury)'이라는 소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명백한 중대재해 사고로 판단한다며 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인 이용규 씨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현 사고는 명확한 부상이 맞다"며 "화상 부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씨의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가 94㏜(시버트)로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손에 3도 화상을 진단받고, 3년 이상의 치료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 씨와 다른 피폭 피해 직원의 피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해석을 바탕으로 이번 피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피폭 사고는 명백한 '사고'이며 '중대재해'"…"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 따른 것"

법률사무소 권유의 백일섭 변호사는 "'질병' 주장은 법리적 오해에 불과하다"며 "이번 피폭 사건은 위험설비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가 일시에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라고 봤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상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모든 상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피폭 사건으로 최소 2명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방사선 화상 등)을 입은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두고 업무상 사고 신청 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바꿔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해 '부상'이 아닌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공단의 '질병' 판단 인용 여부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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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화상’은 ‘질병’아닌 ‘부상’…중대재해 수사 촉구”
    • 입력 2024-09-11 18:47:47
    • 수정2024-09-11 19:51:45
    사회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 산재 인정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전자노조와 피해자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늘(1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화상은 장기간 노출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외상이기에 명백히 '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삼노는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명히 '부상(injury)'이라는 소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명백한 중대재해 사고로 판단한다며 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인 이용규 씨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현 사고는 명확한 부상이 맞다"며 "화상 부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씨의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가 94㏜(시버트)로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손에 3도 화상을 진단받고, 3년 이상의 치료 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 씨와 다른 피폭 피해 직원의 피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해석을 바탕으로 이번 피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피폭 사고는 명백한 '사고'이며 '중대재해'"…"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 따른 것"

법률사무소 권유의 백일섭 변호사는 "'질병' 주장은 법리적 오해에 불과하다"며 "이번 피폭 사건은 위험설비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가 일시에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사고'"라고 봤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상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모든 상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피폭 사건으로 최소 2명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방사선 화상 등)을 입은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두고 업무상 사고 신청 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질병으로 바꿔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해 '부상'이 아닌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공단의 '질병' 판단 인용 여부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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