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검찰, 법원에 재항고

입력 2024.09.11 (19:14) 수정 2024.09.11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정에도 섰던 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락망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로 압수 당시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냈고,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연락처를 선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검찰, 법원에 재항고
    • 입력 2024-09-11 19:14:06
    • 수정2024-09-11 20:02:14
    뉴스7(전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정에도 섰던 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락망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로 압수 당시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냈고,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연락처를 선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