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층간소음’이래서 눌렀는데…정보 빼내는 ‘스미싱’ 범죄

입력 2024.09.11 (19:31) 수정 2024.09.11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원치 않던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소개된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린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 이름에 그럴 듯한 문구를 보다 보면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문자, 민원을 빙자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으로, 인터넷 주소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 정보나 개인정보를 도둑맞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악질 수법입니다.

다음 문자도 보실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마치,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역시 문자 사기입니다.

이처럼 문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순자/대전시 용계동 : "손자들이 뛰놀고 있을 때 층간 소음이라고 연락 오면 안 누를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누르지. 또 배송 완료됐다고, 우체국 택배라고 공공기관 사칭을 하잖아요. 안속을 사람 있겠어요?"]

실제 이런 '공공기관 사칭형' 문자 사기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6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 문자 사기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부와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에 관련 사기 피해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각종 대책과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우체국 소포 상자와 전통시장 택배 상자에는 문자 사기 예방 문구가 부착되고요,

경찰도 SNS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 사기를 24시간 탐지하면서, 악성 앱 발견 즉시 긴급차단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추석 명절을, 시사성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또는 택배 번호를 활용해서 스미싱 범죄가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신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 발신자 측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기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문자 판매사들이나 재판매사들의 해킹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 대책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인증 수단을 통해서 적절한 (문자) 판매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번호 112, 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더하기] ‘층간소음’이래서 눌렀는데…정보 빼내는 ‘스미싱’ 범죄
    • 입력 2024-09-11 19:31:49
    • 수정2024-09-11 20:07:31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박연선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원치 않던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소개된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린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 이름에 그럴 듯한 문구를 보다 보면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 문자, 민원을 빙자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으로, 인터넷 주소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 정보나 개인정보를 도둑맞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악질 수법입니다.

다음 문자도 보실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마치,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역시 문자 사기입니다.

이처럼 문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순자/대전시 용계동 : "손자들이 뛰놀고 있을 때 층간 소음이라고 연락 오면 안 누를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누르지. 또 배송 완료됐다고, 우체국 택배라고 공공기관 사칭을 하잖아요. 안속을 사람 있겠어요?"]

실제 이런 '공공기관 사칭형' 문자 사기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6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체 문자 사기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정부와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에 관련 사기 피해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각종 대책과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우체국 소포 상자와 전통시장 택배 상자에는 문자 사기 예방 문구가 부착되고요,

경찰도 SNS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 사기를 24시간 탐지하면서, 악성 앱 발견 즉시 긴급차단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추석 명절을, 시사성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또는 택배 번호를 활용해서 스미싱 범죄가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신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 발신자 측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기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문자 판매사들이나 재판매사들의 해킹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 대책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인증 수단을 통해서 적절한 (문자) 판매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번호 112, 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