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신규 취업자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4.09.12 (07:50)
수정 2024.09.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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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 120명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 120명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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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 신규 취업자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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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9-12 07:53:33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 120명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 120명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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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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