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만 17차례…일용직 임금 상습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24.09.12 (08:24) 수정 2024.09.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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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 원을 체불한 50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3일간 단기간 고용했습니다.

각 현장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을 상대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 사건은 343건으로, 대부분 사건에서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재판 2건이 진행 중입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경기지쳥 홈페이지 캡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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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08:24:56
    • 수정2024-09-12 08:33:54
    경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노동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 원을 체불한 50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3일간 단기간 고용했습니다.

각 현장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남성을 상대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 사건은 343건으로, 대부분 사건에서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재판 2건이 진행 중입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경기지쳥 홈페이지 캡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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