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입력 2024.09.12 (10:13) 수정 2024.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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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12일) 허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으며, 보석 청구가 지난 7월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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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 입력 2024-09-12 10:13:50
    • 수정2024-09-12 10:15:21
    사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12일) 허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2차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으며, 보석 청구가 지난 7월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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