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공사장서 또 노동자 사망…“관리소홀 조사 중”

입력 2024.09.12 (11:24) 수정 2024.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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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공사장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 뒤늦게 알려진 50대 노동자 사망…동료 "안전모 착용 안 해"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는 출동한 119구조대원에게 "작업 도중 쉬는 시간에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천장에서 나무판자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은 것 같다"며 "현장에서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등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

■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착수…"안전모 진술 엇갈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사고 현장의 경우 당시 4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카드 뉴스를 내고 "건축물 철거·해체 작업 시 사전에 해체 건물 등 구조,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2년 전 기숙사 공사 현장 50대 사망…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편,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 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돼 현장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소장 등이 건물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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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0시 35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공사장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 뒤늦게 알려진 50대 노동자 사망…동료 "안전모 착용 안 해"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남성은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는 출동한 119구조대원에게 "작업 도중 쉬는 시간에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천장에서 나무판자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은 것 같다"며 "현장에서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철거 작업을 하고 나온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등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
■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착수…"안전모 진술 엇갈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사고 현장의 경우 당시 4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시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카드 뉴스를 내고 "건축물 철거·해체 작업 시 사전에 해체 건물 등 구조,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2년 전 기숙사 공사 현장 50대 사망…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편, 제주대학교에서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기숙사 철거 공사 도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안전 관리 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돼 현장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소장 등이 건물 구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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