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저 공사, 계약도 없이 착수”…대통령실에 ‘주의’

입력 2024.09.12 (14:00) 수정 2024.09.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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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되면서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다수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해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 2022년 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이뤄지면서 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말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된 실내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5월 15일 보수 공사에 착수했는데, 관련 공사에 대한 최종 변경계약은 공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된 7월 1일에야 체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 측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관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또 21그램과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실내건축업 등 관련 허가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령상 하도급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21그램 측이 18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자격 없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등은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 측이 증축공사 업체를 섭외하도록 맡겨두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자격 등을 따져보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 대해 관리·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사 과정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업체의 지출 증빙 등을 따져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1그램 등은 관저 보수공사에서 30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 등에 27억 9천만 원을 지출해, 이들이 관저 보수공사에서 남긴 돈은 지급된 공사비의 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21그램이 관저 보수공사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인수위원회 TF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아 시공 능력 보안 유지 가능성 등 고려해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 2천만 원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무실과 관저 등의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결탁한 브로커가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총공사비 20억 4천만 중 15억 7천만 원을 편취했던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해당 간부와 브로커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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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2 14:00:04
    • 수정2024-09-12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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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되면서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다수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해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 2022년 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이뤄지면서 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말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된 실내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5월 15일 보수 공사에 착수했는데, 관련 공사에 대한 최종 변경계약은 공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된 7월 1일에야 체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 측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관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또 21그램과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실내건축업 등 관련 허가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령상 하도급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21그램 측이 18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자격 없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등은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 측이 증축공사 업체를 섭외하도록 맡겨두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자격 등을 따져보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 대해 관리·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사 과정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업체의 지출 증빙 등을 따져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1그램 등은 관저 보수공사에서 30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 등에 27억 9천만 원을 지출해, 이들이 관저 보수공사에서 남긴 돈은 지급된 공사비의 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21그램이 관저 보수공사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인수위원회 TF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아 시공 능력 보안 유지 가능성 등 고려해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 2천만 원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무실과 관저 등의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결탁한 브로커가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총공사비 20억 4천만 중 15억 7천만 원을 편취했던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해당 간부와 브로커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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