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이용해 물건 주인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가져간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올해 1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졌는데요, 유실물들 가운데 주로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 유실물 주인인 척하며 애플 제품 가져간 20대 구속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안내 사이트 '로스트 112'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물건들을 자기 것인 양 속이고 찾아가던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청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의 특징을 미리 확인한 뒤, 지하철역 등에 방문해 '이런 특징이 있는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남성은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 경찰에 연락했다가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는데, 돌려받고 싶다"며 제주서부경찰서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 행정관에게 연락한 이 남성. 행정관이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회사 아이패드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행정관이 "아이패드 제품 일련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얼버무리며 통화를 끊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올해 1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 지하철역, 공항 등 21개소에 연락해 2천100여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가져간 유실물들은 대부분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로스트 112(경찰청 유실물 종합 포털) 사이트를 보니, 좋아하는 애플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챈 유실물 가운데 일부는 중고로 판매해 수익을 얻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찾아준 시민들의 선의가 정당한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깔린 상호 신뢰의 문화를 깨뜨려 범행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남성이 가져간 유실물 대부분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노트북과 아이패드였는데, '선의를 편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참히 초기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도 봤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오늘(1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경찰청 "유실물 부정 수령 방지 위해 사이트 개선 계획"
경찰은 유실물 반환 시 주의 사항으로 '물건 수령인 목록에서 검색 후 2회 이상 나오는 경우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본인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유실물 반환 기준과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는 '허위로 유실물을 가져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조차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유실물 부정 수령 건이 유관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에 유실물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실물 반환 종결 처리할 때,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경고창이 뜨고, 수령인에게 그간 반환한 물품 내역이 보이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유실물 반환 기준과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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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제품 노려 유실물 주인 행세…2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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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2 15:00:47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이용해 물건 주인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가져간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올해 1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졌는데요, 유실물들 가운데 주로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
■ 유실물 주인인 척하며 애플 제품 가져간 20대 구속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안내 사이트 '로스트 112'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물건들을 자기 것인 양 속이고 찾아가던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청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 공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의 특징을 미리 확인한 뒤, 지하철역 등에 방문해 '이런 특징이 있는 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남성은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 경찰에 연락했다가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는데, 돌려받고 싶다"며 제주서부경찰서 유실물 처리 업무 담당 행정관에게 연락한 이 남성. 행정관이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회사 아이패드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행정관이 "아이패드 제품 일련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얼버무리며 통화를 끊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올해 1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 지하철역, 공항 등 21개소에 연락해 2천100여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가져간 유실물들은 대부분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로스트 112(경찰청 유실물 종합 포털) 사이트를 보니, 좋아하는 애플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챈 유실물 가운데 일부는 중고로 판매해 수익을 얻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찾아준 시민들의 선의가 정당한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깔린 상호 신뢰의 문화를 깨뜨려 범행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남성이 가져간 유실물 대부분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노트북과 아이패드였는데, '선의를 편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참히 초기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도 봤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오늘(1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경찰청 "유실물 부정 수령 방지 위해 사이트 개선 계획"
경찰은 유실물 반환 시 주의 사항으로 '물건 수령인 목록에서 검색 후 2회 이상 나오는 경우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본인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유실물 반환 기준과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안내 사이트에는 '허위로 유실물을 가져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조차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유실물 부정 수령 건이 유관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에 유실물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실물 반환 종결 처리할 때,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경고창이 뜨고, 수령인에게 그간 반환한 물품 내역이 보이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유실물 반환 기준과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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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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