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손모 씨 방조 유죄…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주목
입력 2024.09.12 (16:08)
수정 2024.09.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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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역시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범' 권오수 전 회장,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차 작전 주포'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모 씨는 2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2010년 10월 이후 범행만 유죄" 원심판결 유지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주포'와 범행 방식 등 차이를 토대로 전체 주가조작 기간 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를 나눠,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 활용 인정"… 검찰 처분 방향 주목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 인정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결 직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 측 관련 계좌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손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사실 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역시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범' 권오수 전 회장,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차 작전 주포'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모 씨는 2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2010년 10월 이후 범행만 유죄" 원심판결 유지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주포'와 범행 방식 등 차이를 토대로 전체 주가조작 기간 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를 나눠,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 활용 인정"… 검찰 처분 방향 주목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 인정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결 직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 측 관련 계좌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손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사실 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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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역시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범' 권오수 전 회장,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차 작전 주포'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모 씨는 2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2010년 10월 이후 범행만 유죄" 원심판결 유지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주포'와 범행 방식 등 차이를 토대로 전체 주가조작 기간 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를 나눠,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 활용 인정"… 검찰 처분 방향 주목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 인정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결 직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 측 관련 계좌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손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사실 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역시 시세조종에 계좌가 이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범' 권오수 전 회장,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차 작전 주포'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모 씨는 2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2010년 10월 이후 범행만 유죄" 원심판결 유지
권 전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주포'와 범행 방식 등 차이를 토대로 전체 주가조작 기간 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를 나눠,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 활용 인정"… 검찰 처분 방향 주목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 인정 계좌는 1심과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결 직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 측 관련 계좌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소한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에 대해서는 법원도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손 씨와 김 여사의 사례는 사실 관계가 달라 단순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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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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