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리튬배터리 화재 계기 데이터센터 안전 점검
입력 2024.09.12 (16:12)
수정 2024.09.12 (16: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까지 리튬배터리가 쓰이고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8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 2천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 대상인 데이터센터는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화재 가스 탐지기,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 피해 방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 2천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 대상인 데이터센터는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화재 가스 탐지기,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 피해 방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기부, 리튬배터리 화재 계기 데이터센터 안전 점검
-
- 입력 2024-09-12 16:12:47
- 수정2024-09-12 16:19:05

최근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까지 리튬배터리가 쓰이고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8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 2천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 대상인 데이터센터는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화재 가스 탐지기,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 피해 방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이 2만 2천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시설에는 보다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 대상인 데이터센터는 10초 이내 주기로 발화를 체크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화재 가스 탐지기, 24시간 배터리실 모니터링 CCTV, 방화벽·방화문 등 화재 피해 방지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물막이판과 배수시설 등도 구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연말까지 개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