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입력 2024.09.13 (09:40) 수정 2024.09.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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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경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 원(약 1억 78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현지시간 1일 밝혔습니다.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미 FTA상 ‘재판권’에 해당하는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판정선고일 기준으로 약 1,389억 원입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이번 각하 판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ISDS가 제기된 지 5년 만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판정소(PCA)에 판정의 해석과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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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 입력 2024-09-13 09:40:12
    • 수정2024-09-13 09:40:32
    사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조항을 잘못 해석한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경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 원(약 1억 78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현지시간 1일 밝혔습니다.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미 FTA상 ‘재판권’에 해당하는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판정선고일 기준으로 약 1,389억 원입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이번 각하 판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ISDS가 제기된 지 5년 만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판정소(PCA)에 판정의 해석과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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