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2024.09.13 (10:01) 수정 2024.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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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지난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평균적으로 권력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진료비가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350%까지 인상했지만, 병원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본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수도 늘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천 9백여 곳으로, 지난 설 명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14일에는 2만 7천766곳이, 15일에는 3천9곳, 16일에는 3천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천785곳, 연휴 마지막 날에는 3천84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매일 전국 518곳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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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13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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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지난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평균적으로 권력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진료비가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350%까지 인상했지만, 병원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본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 수도 늘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천 9백여 곳으로, 지난 설 명절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14일에는 2만 7천766곳이, 15일에는 3천9곳, 16일에는 3천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천785곳, 연휴 마지막 날에는 3천840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매일 전국 518곳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응급의료포털(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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