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으로 원룸 17동 195가구 소유…53억 원 전세사기 ‘구속’

입력 2024.09.13 (15:20) 수정 2024.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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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원룸 건물을 짓거나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여 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여간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원룸 다세대주택 17동, 195가구를 새로 짓거나 사들여,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원을 가로챈 40대 이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원룸 다세대주택 건물 17동을 새로 짓거나 매입했습니다.

이 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8천만 원을 받아 다른 건물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룸 임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했지만, 범죄 가담 혐의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공인중개사들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치단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 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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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3 15:20:28
    • 수정2024-09-13 15:22:03
    사회
빌린 돈으로 원룸 건물을 짓거나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여 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여간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원룸 다세대주택 17동, 195가구를 새로 짓거나 사들여,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원을 가로챈 40대 이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원룸 다세대주택 건물 17동을 새로 짓거나 매입했습니다.

이 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8천만 원을 받아 다른 건물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룸 임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했지만, 범죄 가담 혐의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공인중개사들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치단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 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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