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입력 2024.09.13 (16:57)
수정 2024.09.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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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특조위원 9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특조위원 9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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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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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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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16:57:29
- 수정2024-09-13 20:01:02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특조위원 9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특조위원 9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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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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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