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입력 2024.09.13 (17:24) 수정 2024.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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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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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 입력 2024-09-13 17:24:18
    • 수정2024-09-13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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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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