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입력 2024.09.13 (17:24)
수정 2024.09.13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암표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전면 금지”
-
- 입력 2024-09-13 17:24:18
- 수정2024-09-13 17:30:17
암표 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