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아내려고’…10대들 차에 감금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14 (10:53)
수정 2024.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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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진 친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10대들을 차에 감금하고 겁박한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당시 17살이던 남학생 2명을 협박해 강압적으로 SUV 트렁크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최 씨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친구를 숨겨주고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위치를 알아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으로라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함께 범행 장소로 갔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참을 운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20세 전후였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당시 17살이던 남학생 2명을 협박해 강압적으로 SUV 트렁크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최 씨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친구를 숨겨주고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위치를 알아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으로라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함께 범행 장소로 갔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참을 운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20세 전후였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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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받아내려고’…10대들 차에 감금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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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4 10:53:54
- 수정2024-09-14 10:54:44
빚을 진 친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10대들을 차에 감금하고 겁박한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당시 17살이던 남학생 2명을 협박해 강압적으로 SUV 트렁크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최 씨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친구를 숨겨주고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위치를 알아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으로라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함께 범행 장소로 갔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참을 운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20세 전후였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8일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당시 17살이던 남학생 2명을 협박해 강압적으로 SUV 트렁크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최 씨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친구를 숨겨주고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위치를 알아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으로라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함께 범행 장소로 갔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후 공포심을 조장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한참을 운행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20세 전후였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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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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