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분 휴식 의무”…그럼에도 쓰러진 작업자들
입력 2024.09.14 (11:35)
수정 2024.09.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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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초입이죠. 지난 여름 폭염은 그동안 수없이 전해진 것처럼 이래저래 역대급입니다.
폭염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며 제때,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여름 온열질환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지난 10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천505명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4,526명(2018년 9월 30일 기준)을 바짝 뒤쫓고 있죠.
올해도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외에서 1092명, 실내에서 303명, 총 40%가량의 '작업장' 발생 사고가 전체 온열질환자 수의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더위를 참으며 일하다가 다치지 말라고, 우리 법은 '적절한 휴식'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고용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불응 시 사업주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사실상 '가이드' 기준으로 시정지시…지난 2년간 조치는 몇 건일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내릴 때 폭염의 기준을 기상청에 발표하는 폭염 특보(기상법 제13조의2)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기준입니다.
휴식 제공의 기준은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부여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고용부는 1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12일 시정지시 --> 8월 26일 조치 완료 "충분한 휴식시간 미부여 – 야외온도에 따라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낮 시간대 야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기 바람" ▲ 2023년 7월 4일 시정지시 --> 7월 14일 조치 완료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를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람" |
■ 구속력 있는 '가이드' 하지만…형사 처분은 '0건'
고용노동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권고(고시) 수준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알려졌던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사실은 구속력이 있었던 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년간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건수 1천818건 대비 시정지시 건수가 12건으로 0.66%에 불과할 뿐더러, 실제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건도 0건입니다.
고용부는 민원인 신청을 받아 추가로 5건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선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행정 지도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또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폭염에 대해서 일용직 노동자, 배달 또는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일일이 행정적 지도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작업을 중지했을 때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그 생계상의 불이익들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보존책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이제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논의가 돼야 하는 건데, 라이더 유니온 얘기하는 기후, 실업 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일환경 건강센터 이사장- |
■ 폭염 속 제때 ,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노동자 쓰러지는데…법은 오늘도 '계류 중'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숨지는 등, 폭염 속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다룬 뉴스는 매 여름 반복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 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매해 그렇듯, 산업 현장의 피해를 '신중하게 검토' 하는 사이,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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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분 휴식 의무”…그럼에도 쓰러진 작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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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4 11:35:46
- 수정2024-09-19 13:53:36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초입이죠. 지난 여름 폭염은 그동안 수없이 전해진 것처럼 이래저래 역대급입니다.
폭염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며 제때,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여름 온열질환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지난 10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천505명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4,526명(2018년 9월 30일 기준)을 바짝 뒤쫓고 있죠.
올해도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외에서 1092명, 실내에서 303명, 총 40%가량의 '작업장' 발생 사고가 전체 온열질환자 수의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더위를 참으며 일하다가 다치지 말라고, 우리 법은 '적절한 휴식'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고용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불응 시 사업주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사실상 '가이드' 기준으로 시정지시…지난 2년간 조치는 몇 건일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내릴 때 폭염의 기준을 기상청에 발표하는 폭염 특보(기상법 제13조의2)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기준입니다.
휴식 제공의 기준은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부여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고용부는 1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8월 12일 시정지시 --> 8월 26일 조치 완료 "충분한 휴식시간 미부여 – 야외온도에 따라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낮 시간대 야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기 바람" ▲ 2023년 7월 4일 시정지시 --> 7월 14일 조치 완료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를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람" |
■ 구속력 있는 '가이드' 하지만…형사 처분은 '0건'
권고(고시) 수준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알려졌던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사실은 구속력이 있었던 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년간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건수 1천818건 대비 시정지시 건수가 12건으로 0.66%에 불과할 뿐더러, 실제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건도 0건입니다.
고용부는 민원인 신청을 받아 추가로 5건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한 건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선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행정 지도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또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폭염에 대해서 일용직 노동자, 배달 또는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일일이 행정적 지도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작업을 중지했을 때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그 생계상의 불이익들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보존책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이제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논의가 돼야 하는 건데, 라이더 유니온 얘기하는 기후, 실업 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일환경 건강센터 이사장- |
■ 폭염 속 제때 ,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노동자 쓰러지는데…법은 오늘도 '계류 중'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숨지는 등, 폭염 속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다룬 뉴스는 매 여름 반복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 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매해 그렇듯, 산업 현장의 피해를 '신중하게 검토' 하는 사이,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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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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