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 응급 환자 병원 이송에 지난해보다 1시간 넘긴 사례 22% 증가”

입력 2024.09.14 (14:49) 수정 2024.09.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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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와 비교해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 3천 9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만 1천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대전은 2.8배, 서울은 1.8배, 부산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선 구급대의 환자 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를 보면 30킬로미터를 넘은 사례가 대전은 지난해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1.75배인 788명이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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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14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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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와 비교해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 3천 9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만 1천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대전은 2.8배, 서울은 1.8배, 부산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선 구급대의 환자 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를 보면 30킬로미터를 넘은 사례가 대전은 지난해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1.75배인 788명이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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