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70%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24.09.15 (21:33) 수정 2024.09.15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연금 보험금 지원금이 월 최대 4만 6,350원에서 6만 4,890원으로 2만 원가량 인상돼,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70% 지원 법안 발의
    • 입력 2024-09-15 21:33:51
    • 수정2024-09-15 22:08:17
    뉴스9(창원)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연금 보험금 지원금이 월 최대 4만 6,350원에서 6만 4,890원으로 2만 원가량 인상돼,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