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손님 수색한 편의점 직원 유죄
입력 2024.09.16 (07:52)
수정 2024.09.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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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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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착각’ 여성 손님 수색한 편의점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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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07:52:10
- 수정2024-09-16 08:33:20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바지 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느꼈을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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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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